-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업무편람이 확정됨에 따라...
영주시에서는 2007년 4월 5일「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새주소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
새주소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 중인 동지역 도로명에 대하여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업무편람이 확정됨에 따라 도로명을 재정비 하여 금년 중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부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D/B구축사업 중인 읍․면지역의 경우 지역특성과 역사적 유래, 주요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이며, 새주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장요원으로 하여금 자체 제작한 홍보지를 배포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새주소 사업은 2010년에 완료되며, 2011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