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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과 농협합천군지부, 지역농협에서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상품을 3.3일부터 3.31일까지 한달 간 지역농협을 통하여 판매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입기간 내 국고보조금 소진 시 가입기간 단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입을 당부 하고 합천군에서는 가입목표를 대상농가의 50%로 정하여 도비33백만원, 군비35백만원을 확보하여 가입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재도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이미 2004년부터 농가부담보험료에 대한 도비20, 군비20, 농협20%를 지원해오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작물은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감귤, 떫은감 7개품목이며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태풍, 우박의 주 계약과 봄.가을동상해, 집중호우, 과수(果樹)보상의 특약이 있으며, 가입자격은 대상농작물을 1,000㎡(약330평)이상 재배 및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면 된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험 상품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은 물론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면서 농가 경영부담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영세한 과수농가로서는 FTA체결 등 소득불안정에 따라 보험가입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원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경우 FTA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농가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농가소득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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