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은평구, 소상공인 금융지원 "156억 원 규모"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2-07-15 08:53:26
기사수정
  • 14일 은평, 서울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3사와 특별신용보증 업무협약
  •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 융자지원…1곳당 최대 2억원까지
  • 신용보증서 발급 후 시중은행에서 신청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은평구 특별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에서 3번째)김미경 구청장과 관계자 내외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6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평구는 14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3사(신한, 우리, 하나)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특별신용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을 위해 은평구 3억 원, 우리은행 5억 원, 신한은행 3억 원, 하나은행 2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출연 재원을 통해 총 신용보증 156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마련했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숙박·음식점 업주 등이다.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주점, 담배도매업, 주류도매업, 부동산업, 보험업 등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5천만 원이고, 별도 심사를 진행하면 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2.54~3.04% 수준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4년 균등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이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코로나19 특별신용보증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는 담보력, 대상업종, 금리, 상환 방법 등 세부 조건이 상이하니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코로나19 특별신용보증 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1577-6119) 또는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02-351-6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영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구청은 물론 시중은행까지도 동참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은평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코로나19 특별신용보증

지원한도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1억 원 이내

5천만 원 이내 신용보증

(별도 심사로 2억 원까지 가능)

상환조건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2 ~ 4년 균등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대출금리

1.5%

(한시적 이자 감경 연 0.8%, 2022. 12. 31.까지)

2.54~3.04%(변동금리)

지원대상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담보 필요)

 

숙박·음식점업, 주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등

 

유흥주점업, 담배도매업, 부동산업, 보험업 등 사치·투기조장업종 제외

 <</span>코로나19 관련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제도>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