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3월 3일부터 31일까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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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까지 계속되는 고유가로 유사휘발유 등의 불법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3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여 동안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경찰, 소방, 구.군,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 8개 반 8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야간, 토ㆍ일요일 등 취약시간대에 대형주차장, 주택가 등에서 승용차에 유사휘발유 주입하는 행위 및 관광버스, 트럭 등 경유자동차에 등유 주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는 행위 및 택배, 건설현장 등 경유 대형소비처에 등유를 불법공급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경찰청 등과 함께 연중 감시ㆍ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분기 1회로 확대, 비노출 이동검사차량 2대 운영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전원 고발 및 보관 중인 유사석유제품 전량을 압수하고 사용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행위 단속 결과 158개 업소를 적발하여 전 업소 고발 및 과징금 8,7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7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하였다.
또한, 유사휘발유 사용자 47명에 대하여 과태료 1,175만원 부과하였고, 유사휘발유 20ℓ들이 3,856통(시가 6,200만원)을 압수 폐기한 바 있다.
대구시는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 운반, 보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유사석유제품 신고 센터(☏ 1588-5166. 팩스 031-789-0296. 홈페이지 www.kipeq.or.kr)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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