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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택시불법행위 특별 단속실시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8-03-03 0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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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은 최근 버스 전용차로 및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택시 장기정차로 버스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3월 3일부터 2주일간 중구모범운전자회와 합동으로 택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대상 지역은 대구역과 한일극장 주변이며 퇴근시간 전후 등 취약 시간대에 버스 전용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지역에서 장기정차 승객유치, 부당요금청구, 운전자 복장불량, 불친절 등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운행 행위를 하는 택시는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중구청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편의 도모와 더불어 택시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며“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택시 운수 종사자의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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