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중구생활안전보험 리플릿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2022년 새해에는 '중구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21년부터 시행한 '중구 생활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청구기간은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감염병 보장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주민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의 중복 항목은 제외하고 발생 빈도가 높은 항목들로 재설계했다.
보장항목은 총 5가지로 ▲감염병 사망(1,000만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20만원 한도) 등이다.
감염병 사망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며, 그 외의 항목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국한된다. 타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재난 상황 및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생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본인 또는 법정상속인)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창구(☎ 1577-5939)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02-3396-4485)으로 하면 된다.
▲ 중구생활안전보험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