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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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토록 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도 신청기관 또는 주민등록 읍면동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많이 해소했다(신규증 발급은 현행대로 주민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시 부과됐던 과태료(최고 10만원)를 기존 50%(최고 5만원)까지 경감해 주던 것을 위반동기와 경제적 사정에 따라 75%(최고 7만5천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목적이나 입증자료로 여러 명의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서를 각각 따로 작성하던 것을 신청서 1장에 일괄기재 신청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도 간단해졌다.
이밖에 호적법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법령에 등재된 호적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1년간 찾아가지 않은 분실 습득증에 대해서는 파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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