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강동구청 청사 사진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구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 신고 대상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사정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 및 불합리한 의무 부과와 각종 인허가,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처리 시 과도한 서류를 요구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일상 속 느끼는 불편한 규제에 대해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 협회·단체 등은 규제개혁신고센터(QR코드 참고) 또는 전자우편(ms27@gd.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고된 규제 중 구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조치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구에서 적극 건의하여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는 보이지 않는 규제 및 숨은 규제 타파를 위하여 규제현안 회의,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법령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가 있는 조례‧규칙(자치법규)을 일괄 개정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이룬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9개 기업체를 면담하고 ‘협동조합 주소이전 변경절차 간소화’ 등 11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하거나 관련부처에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하였다.
내용 | 기존 | 변경 |
상점가 지정기준 | 50개 이상 점포 | 30개 이상 점포 |
보훈예우수당 거주요건 | 강동구 주민등록 3개월 이상 | 강동구 주민등록 1개월 이상 |
장애인 등에게 우선사업권을 주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면적 제한 | 10㎡ 이하 매점으로 한정 | 면적 제한 삭제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강동구 주민등록 6개월 이상 | 주민등록 요건 삭제 |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없음 | 50% 감면 규정 신설 |
강동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 법령에 맞지 않는 부가세 규정 | 삭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대상자 일부누락 | 8개 보훈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 |
※ 규제 개선을 위한 강동구 조례ㆍ규칙 개정 주요내용(2021. 8. 4. 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