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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불합리한 규제? 규제개혁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2-02-07 09:27:08
  • 수정 2022-02-07 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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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 속 불편한 규제와 제도 타파 위해 연중 신고 접수받아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강동구청 청사 사진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구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 신고 대상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사정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 및 불합리한 의무 부과와 각종 인허가,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처리 시 과도한 서류를 요구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일상 속 느끼는 불편한 규제에 대해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 협회·단체 등은 규제개혁신고센터(QR코드 참고) 또는 전자우편(ms27@gd.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고된 규제 중 구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조치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구에서 적극 건의하여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는 보이지 않는 규제 및 숨은 규제 타파를 위하여 규제현안 회의,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법령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가 있는 조례‧규칙(자치법규)을 일괄 개정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이룬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9개 기업체를 면담하고 ‘협동조합 주소이전 변경절차 간소화’ 등 11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하거나 관련부처에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하였다.


내용

기존

변경

상점가 지정기준

50개 이상 점포

30개 이상 점포

보훈예우수당 거주요건

강동구 주민등록 3개월 이상

강동구 주민등록 1개월 이상

장애인 등에게 우선사업권을 주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면적 제한

10이하 매점으로 한정

면적 제한 삭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강동구 주민등록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요건 삭제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없음

50% 감면 규정 신설

강동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법령에 맞지 않는 부가세 규정

삭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일부누락

8개 보훈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

규제 개선을 위한 강동구 조례규칙 개정 주요내용(2021. 8. 4.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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