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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2-01-14 1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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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 은행, ETAX,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현금인출기 등으로 납부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서울중구 청사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인 1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1월 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중구는 올해 각종 면허 5만 7천여 건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20억 5천 7백여만 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2%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중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며 "미환급금은 사전 차감하고 자동이체로 납부 시에는 세액을 공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 3396-5244~52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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