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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실시"
  • 정동욱 기자
  • 등록 2008-02-21 2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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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적발차량 과태료 부과...
상주시가 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
 
상주시의 불법주정차 차량 무인카메라 단속은 상주시내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실시하게 된 것. 설치장소는 중앙(서문)사거리와 제일은행사거리 2개소이며, 촬영(단속)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촬영구간은 중앙(서문)사거리를 중심으로 4개 방향 120m까지이며, 이곳 구간 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 탑승여부에 관계없이 5분정도 경과하면 촬영된다.

상주시는 지난 1월 중순, 이곳 2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민 계도활동에 주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개월간은 시민 계도기간으로 정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지만, 내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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