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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사업 현장 접수처 3일부터 운영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1-11-01 10:18:02
  • 수정 2021-11-01 1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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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분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지원
  •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 원…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산정
  • ▲인터넷 취약계층 ▲보상금액 미동의자 ▲공동대표 ▲사전 DB 미포함자 등 현장 접수 가능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구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모습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정부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사업’ 현장 접수처를 3일부터 운영한다.


방역조치

업 종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카지노 ·미용업(2021. 7. 7~8. 8일만 해당)


지원 대상은 2021년 3분기(7월 7일~9월 30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관내 업종별 소기업이다.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 원이며,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산정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했으며, 현장 신청은 11월 3일(수)부터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상담실(노량진로 74, 유한양행 건물 9층)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현장신청 대상자는 ▲인터넷 취약계층 ▲보상금액 미동의자 ▲공동대표 ▲사전 DB(데이터베이스) 미포함자 등이다.


한편, 신청‧지급절차는 기 구축된 정부 DB에 포함된 사업체의 경우 신속보상을 통해 지급하며, 보상금액 미동의자 또는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820-97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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