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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1-11-01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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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17,000원까지 지원(예산소진 시까지)
  • 11월 1일부터 금천구 보건소 방문,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로 신청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금청구청 청사 사진



    서울 금천구 (구청장 유성훈)는 소상공인과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금천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이를 위한 검사와 진단업무를 중단해 왔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한 주민들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 발급 수수료(3,000원)보다 높은 비용(12,000원~3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천구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보건소 발급수수료인 3,000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7,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 등 식품 취급 관련 일에 직접 종사 하는 영업주와 근로자이며, 검진일 기준으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희망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서류를 작성해 금천구 보건소 민원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mlgogo@geumcheon.go.kr) 또는 휴대폰 문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작성 방법 등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식품 취급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게 됐다”라며,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맞아 보건소 업무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보건의료과(☏02-2627-26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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