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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농지이용실태 조사 11월까지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1-08-26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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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 증가 고려 조사대상 확대
  • 농지 취득 5년 이내에서 10년으로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박성수 송파구청장 사진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올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다.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기존에는 신규 취득 5년 이내 농지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농막과 성토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지법 상 연면적 20m2 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구는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와 같은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올해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농지를 관리하여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유지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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