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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2007.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오는 3월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를 당부했다.
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특히, 지난 해 법인세 신고 내용을 전산 분석하여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소득조절 등 세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해당 법인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155개)하거나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133개)이 이번 신고에 꼭 반영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등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출 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기업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별관리 중인 법인(372개)에게는 개별안내를 통해 투명한 회계처리와 성실한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 해당 법인은 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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