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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이
  • 류상호 기자
  • 등록 2008-02-13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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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기간 거친 후 주민 호응도에 따라 확대실시 계획
밀양시 교통행정과(과장 이봉도)에서는 시민의 참여 속에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부터 『시민 명예주차단속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 거주 65세 이상의 지역 어른들이 밀양 장날(2일, 7일)에 주․정차 문란 우심지역의 주․정차 계도를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시민이 명예지도단속원으로 단속업무를 직접 체험함으로 바른 주․정차 실천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계도에 나섬으로 관 중심의 하향․ 지도식 단속이 아닌 시민 상호간의 수평적 계도를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하고 있다.

시 관내 5개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2인1조로 5개지역(밀양역앞, 내일동 상가지역, 시외버스터미널등)에서 활동하는 시민명예단속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어, 2월과 3월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시민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된 읍.면소재지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관 주도의 주차지도.단속에서 탈피해 상호 신뢰와 협조 속에서 시민 스스로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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