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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용섭 건교부장관) 심의를 거쳐, 현재 남아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오는 30일부터 개시된다. 이번 추가 해제조치로 투기과열지구로는 수도권(일부 자연보전권역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지역)만이 남게 되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이 수도권과는 확연히 다르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실수요자 보호와 분양가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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