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까지 6일간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등 처리 예정
|
창원시의회(의장 김철곤)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박완수 시장을 비롯한 국·사업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7회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박은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을 확정,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각종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또 25일과 28일 양일간 총무.산업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듣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창원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 새해 들어 열린 첫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