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수는 중학교 교사 19명과 고등학교 교사 24명을 대상으로 2020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사항, 작성방법과 관리에 대해 안내를 설명했다.
2020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 사항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으며, 자율탐구활동의 기재 가능 범위와 용어 정비,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 세특 기재 범위 등이다.
교사들은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분리 실시한 연수가 학교 급별로 맞춤식으로 안내 되었으며, 궁금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해소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