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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청, 'Wee 동행' 프로그램 진행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0-06-27 0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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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상시 운영
  • 안동교육지원청 Wee센터, 학생들의 교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권덕칠) Wee센터는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 특별교육 “Wee 동행” 프로그램을 6월 29일 2층 집단상담실에서 진행한다.


 “Wee 동행”프로그램은 안동 관내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로 특별교육 이수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하여 교육 활동침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 시행일(2019. 10. 17.) 이전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5가지 징계조치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의무교육 대상이라면 최대 10일의 출석정지 조치만 받으면 되었지만,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에는 학급교체, 전학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전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동Wee센터는 교육활동침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상시 운영하며 교육시간은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안동Wee센터는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권오진 Wee센터장은 “Wee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교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자아상 확립과 학교 적응력을 향상해 교사와 학생이 상호존중하는 계기가 되어 교육활동침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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