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7시부터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 등을 활용해 단속
창원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지난 23일 늦은 밤 시간까지 단속에 나선다.
창원시는 체납액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23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로 정하고, 시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33개반 130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과시간 이후인 오후 7시부터 늦은 밤까지 순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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