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격리자는 주민세 균등분 면제를, 확진자가 경유해 일시 폐쇄된 업체는 주민세(사업장, 법인 균등) 면제를, 전담 의료기관은 6개월치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은 7월(건축물)에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상한 세액 본세 20만 원)를 감면해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해야 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