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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배출량에 따른 비용부담 방식인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시관계자가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월정액으로 부담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배출량에 따라, 즉 버리는 양만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의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지금은 월 1회 1,000원의 납부필증(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하지만, 5월 1일 이후로는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 대신 220원의 플라스틱칩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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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2005년부터 일제히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이제 정착단계에 든 것으로 보이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고 처리비용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종량제 실시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5~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도 연간 약 6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배출하다가 2~3일씩 모아 배출함에 따른 악취발생,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단독주택의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15ℓ용기의 경우 쓰레기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장기간 보관할 우려가 있어 5ℓ용기를 교체 보급할 계획이며, 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시민들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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