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 콜센터(☎054-850-1100/안동·영주·예천·봉화·의성·군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납부유예로 소상공인 등 10,000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