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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체납세 징수위해 초강수 둔다.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1-22 1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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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
 
거제시가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올 1월 현재 거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2억8천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 중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정하여 고지서 및 사전 예고문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즉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의 인․허가사업 종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통신판매업, 학원설립, 식품접객업 등이다.

제한 절차는 시 세무부서에서 각 인․허가부서로 제한 대상자를 통보하면 처분사전 통지예고와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규사업․갱신은 인․허가를 해 주지 않으며 기존 사업자가 3회 이상 체납하면 해당 관허 사업의 정지와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하게 된다.

시는 또 2월 말까지 “2007년 연도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와 예금압류, 형사고발 등 개인적인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며 “지역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이번 체납액 징수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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