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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재 등 취약지 위생업소 등 합동점검 결과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01-21 0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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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과 17일 양일간 281개 업소 점검해 48개 업소 1차로 시정조치
 
대구시는 경기도 이천 냉동 창고와 북구 유흥주점 화재 발생에 따라 다중이용업 화재 또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구.군 합동교류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이번에 281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취급 5, 영업장 칸막이 영업 10, 건강진단 미필 2개 업소 및 다중이용업에 대한 화재 또는 안전점검은 소화기 미비치 2, 비상구 적출물 방치 11, 비상구 유도등 멸등 18개 업소를 지적하여 1차로 시정조치 했다.

또 계속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였으며, 나머지 업소는 구ㆍ군 자체 점검반을 편성 전업소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용은 영업정지 6, 시설개수 5, 개선명령 4, 과태료 2, 시정조치 31(소방점검 지적)개 업소이며, 각 구ㆍ군에 통보하여 처분의뢰 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8개반 32명으로 구ㆍ군 교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문제업소 및 상습고질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점검을 병행 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건전영업 유도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건전영업 전환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업주 사기 앙양대책을 펴나가는 한편, 퇴ㆍ변태업소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영업은 끝까지 단속하여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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