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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회야호 주변 군도 18호선 통행제한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울산시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의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하여 경찰, 자치단체 등과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타기관과 연계하여 합동단속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상수원 주변지역을 오염원으로부터 차단하여 깨끗한 원수로 생산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199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야호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수송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통행제한지역은 울주군 웅촌면 통천지(못산 소류지 입구)부터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초소 앞)까지 도로 4.2㎞ 구간이다.
시는 통행제한 차량 단속에 앞서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 단속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통행제한 시점, 중간진입로, 종점 등의 안내판을 정비하여 오염물질 차량 통행이 제한된 지역임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통행제한도로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 통행제한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차량,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의 유해물질·폐기물 수거차량 등에 대하여는 통행증을 발급토록 사전계도 및 안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정조치 할 예정"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용하는 통행제한차량 운전자는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수송 시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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