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예천군과 2인 1조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거 불법행위 적발 농가를 재점검하고 가축 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상수원 지역과 하천 주변 가축분(퇴비)의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홍보를 통해 농가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민원 다발 지역 등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시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축사 농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로 1건을 고발하고, 퇴비야적 등 관리기준 위반으로 32개 농장에 대해 2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축사 악취 및 가축분뇨 야적 등으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축산농가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조치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