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968필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지가 열람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gb.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12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안동시에서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고 같은 달 3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과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안동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54-840-636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