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원장 김경호)은 지난10일 오전 11시 지원장을 포함한 판사 4명, 밀양지청장을 포함한 검사 3명, 경남지방변호사회 밀양지회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 등 밀양지원 관내의 판사, 검사, 변호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간담회
이날 간담회는 발표자 성익경 형사단독판사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도입된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와 다양한 보석조건 등 인신구속관련 규정과 공판진행을 원활히 하기위한 공판준비절차, 컴퓨터 디스켓 등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과 이와 관련한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 재정신청 등을 살펴보고 이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밀양지원과 같이 작은 규모의 법원에서, 이러한 간담회를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은 지원에서 조차도 법정신에 충실한 제도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동안 밀양지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등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의 시행(2008. 1. 1.)에 맞는 법정 환경개선을 위해 밝은 톤의 내부 인테리어와 법의 존엄성과 사법 권위가 나타나도록 형사법정의 좌석 배치, 빔프로젝트의 설치 등 구조 개선에 노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