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절기공사·이월사업 방지..500만원 이상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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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모든 사업의 완료기한을 11월말까지로 하는 '클로징 11(Closing 11)'을 추진키로 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나 이월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1년 이상 계속사업, 재해 복구, 특별교부세·시책추진보전금 등 회기중 교부되는 사업, 시장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는 특별사업을 제외한 사업비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을 11월말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1∼4월까지 이루어지던 사업설계와 발주를 전년도 12월∼2월까지로 기간을 축소하고, 사업착공은 3∼4월중에, 준공은 6∼11월중에 마치는 등 사업추진 시기를 현행보다 최소 2∼3개월 앞당기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상감사 T/F팀을 구성, 감사인원을 확충함으로써 현재 20일과 10일로 규정돼있는 건설공사와 용역·물품구매·제조 감사기간도 각각 6일과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사업완료 기한내 완공이 불투명하거나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고 타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매년 8월부터 완공까지는 사업장별 심사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공사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해 우수부서와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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