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사업비 8천6백만 원(1인당 541원)을 들여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장 기간은 2019년 8월 21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이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6건 4억3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 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의 경우 4주(28일) 이상 20만 원부터 8주(56일) 이상 60만 원까지 보장된다. 그밖에 ▲입원 위로금 20만 원,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이 지원된다.
입원위로금 담보 기준을 지난해와 비교해 6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완화해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는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다. 자전거를 타실 때는 헬멧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도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