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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8-01-10 1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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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이‘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세부기준을 마련, 중구 관내 비영리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별법령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와 대구광역시 중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11일부터 1월 21일까지 중구청 각 사업 주관부서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서면제출 또는 등기우편(근무시간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절차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차 검토를 거쳐 2차로 사업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서류검토한 후, 최종‘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적합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신청한 예산의 타당성 ▷지역사회 기여도 ▷전년도 사업평가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평가, 합리적으로 선정・배분하는 행정의 투명성으로 결정, 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중구청은 홈페이지, 구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사업선정 기준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사업 유형 등을 내용으로 하는‘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소관부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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