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18~’27)이 ’18년 12월 수립됨에 따라「산지관리법」 제3조의2 제6항에 의거 새로운 환경‧국토‧사회여건 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10년 장기 지역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경영‧관리 담당자와 대학교수,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지역여건 반영 등 ‘산지관리의 지역 특성화’,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중심의 산지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쉼터,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