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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불법주차 무인단속(CCTV) 실시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8-01-09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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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성당시장과 대명시장 주변에 사업비 4천3백만원으로 무인단속 CCTV 2대를 설치하고 1월 말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상시 단속할 예정이며 승객 승․하차 및 물건 상․하차를 위한 5분 이내 정차는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남구 관내에는 관문시장과 봉덕시장, 서부정류장과 안지랑 네거리 등에 이미 6대의 무인 단속기를 운행 중이며, 이번 설치로 모두 8대의 무인단속기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은 “이번 무인단속기 설치로 교통체증 구역의 불법 주․정차 감시가 상시적으로 가능해져 노점행위와 장시간 불법 주차로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성당시장과 대명시장 일대의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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