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달서구, 자동차세 선납 공제제도 시행
  • 류춘봉 기자
  • 등록 2008-01-08 17:44:45
기사수정
  • 선납제도 신청시 10% 공제혜택 부여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1년에 두 번(6월, 12월)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써,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 한번 신청으로 계속해서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선납 신청 후 1년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이전 ․ 말소등록 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박신배 세무과장은 "납세자는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청은 징수행정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라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