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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대상자를 공모하고 있다.
지원의료비는 불임조기검사비 30만원을 1,190쌍에게 지원하며, 불임으로 진단받은 불임부부에게는 인공수정시술비를 1가정당 70만원씩 3회까지 500쌍에게 지원한다.
불임부부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2월 12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제출하면 된다.(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agimo.org
▶ 상담/문의: 02-2634-7970 / 053-566-1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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