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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새해부턴 자동차세 편리하고 저렴하게
  • 편집국
  • 등록 2008-01-08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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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자동이체 모든 은행으로 확대, 자동차세 10% 공제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올해부터 지방세 자동 이체를 전 금융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고 자동차세 연납(선납)을 신청받는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납부기일, 은행방문, 영수증보관 등이 필요 없는 편리한 제도로 2008년 1월부터는 국내 모든 은행은 물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우체국에서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서비스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로는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의 정기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까운 거래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자동차세를 10%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신청기간을 살펴보면 1월, 3월, 6월, 9월 각각 월 마지막 날까지며, 전화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은 연납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연세액 신고 납부 후 중도에 매매, 폐차말소 등 소유권 변동시에는 변동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부된다.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해당카드사는 구LG/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이며 구LG/신한카드는 구청세무과 방문 혹은 홈페이지 접속으로 납부가능하며,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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