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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정주차장, 민원인 주차구역 지정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9-05-09 0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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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차량 및 인근 출퇴근 직장인 주차 금지

 


안동시는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겪고 있는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전정 주차장을 민원인 주차구역으로 설정해 민원편의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청 전정 주차장 103면을 민원인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직원 차량 및 인근 출퇴근 직장인들의 주차를 금지했다.

 

또한 민원인 주차구역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4면을 확보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동시청 주차면수는 총 600면으로 근무 직원 730명과 관용차량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하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주차타워 증축을 위한 구조 안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주차타워 1층을 더 증축해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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