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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대구 최초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마련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8-01-07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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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2008년 역점 추진방향인 「깨끗한 동네, 밝은 사회」를 구현하고자, 대구에서는 최초로 옥외광고물(간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난립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경관 형성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의 위치와 형태 등 설치 기준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을 마련하여 1월 2일 고시하였다.

따라서 월배신도시지구, 미관지구 및 20미터이상 도로변 등 특정지역의 신축 및 증 ․ 개축하는 모든 건물은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광고물의 설치계획서, 원색도안,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적용대상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 돌출 ․ 옥상 ․ 지주이용 광고물이며,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광고물, 애드벌룬 등은 표시 할 수 없으며, 광고물 수량은 업소당 2개 이내로 제한(도로의 곡각지점은 1개 추가 가능)된다.

맹의열 도시관리과장은"이번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마련으로 신축건물 초기부터 광고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수준높은 간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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