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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부정주차 없는 양천 만들기
  • 박상복 기자
  • 등록 2019-04-11 0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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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 주차요금 인상
  • 부정주차 1회 1면당 2,400원→7,200원으로 3배 인상,
  • 요금 미납 시 가산금포함 최대 36,000원 부과

양천구, 부정주차 없는 양천 만들기

  - 오는 5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 주차요금 인상
  - 부정주차 1회 1면당 2,400원→7,200원으로 3배 인상,

  - 요금 미납 시 가산금포함 최대 36,000원 부과

 

 

{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양천구청 전경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거주자우선 주차면에 부정 주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주차요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현행 2,400원에서 7,200원으로 3배 인상한다.

 

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부정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 부과 및 견인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12,582건에 이르고,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배정받은 16개 동(총 2,160면)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만큼 불법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실효성 있는 부정주차 단속을 위해 오는 5월 1일(수)부터 1회 1면당 부과되는 부정주차요금을 7,2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 미납 시 발생했던 가산금(부정주차요금의 4배)도 함께 인상돼 요금 미납 시 최대 36,000원이 부과된다.

 

요금은 부정주차 차량 최초 발견 시 부과되며 바로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는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므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정주차는 단속반이 24시간 단속하며 주민들의 신고도 받는다. 부정주차 신고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2643-1315~6)에 하면 된다.

 

한영범 교통지도과장은 “불법주차를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확대하고 공유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구민에게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교통지도과(☎2620-37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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