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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9-02-21 2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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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바탐방주↔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청송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하반기 영농에 종사하게

 


청송군은 지난 20일 캄보디아 바탐방주(주지사 응운 라타낙, H.E.Nguon Rattanak)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청송군은 법무부가 시행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 프로그램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 등 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취업비자(C-4)를 통해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우선 4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90일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청송 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영농에 종사하게 되며, 하반기(9월~ 11월말)에도 참여 농가주와 숙식을 함께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향후 청송군의 만성적인 농촌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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