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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직선거법 및 보안교육' 실시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9-01-30 2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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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 중립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
  • 4. 3 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 대비 공무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문경시는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00여명의 공직자가 참가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및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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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교육은 4. 3 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실천, 공직자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 △정보유출 예방과 대책 △컴퓨터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 중립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며, 오늘 공직선거법 및 보안교육을 계기로 문경시 공직자 모두가 공명선거 실천, 정보유출방지 및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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