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녕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단속 나서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9-01-09 22:06:52
기사수정
  • 대형마트․제과점 등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 금지
  • 4월부터 위반업체에 대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올해부터 165㎡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점포에서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도 금지된다고 홍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된다.

 

창녕군은 대형 슈퍼마켓과 제과점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3월말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4월 이후부터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소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5ℓ,10ℓ,20ℓ)나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는 제외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4월부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물품을 구입할 때 장바구니․장가방 또는 재사용 소형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