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된다.
창녕군은 대형 슈퍼마켓과 제과점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3월말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4월 이후부터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소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5ℓ,10ℓ,20ℓ)나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는 제외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4월부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물품을 구입할 때 장바구니․장가방 또는 재사용 소형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