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은 이달부터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이다.
유치 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관광시작 7일 전까지 군에 단체관광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종료 후 3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원 금액은 내국인 관광객 인원이 20인 이상일 경우 1인당 1만원, 외국인 관광객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만5천원, 수학여행단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5천원이 지급된다.
단,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되며 단체별로 최대 2일(숙박)까지만 지원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지난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제공으로 4,500여명 단체관광객이 창녕을 방문하여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올해도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