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세영 청렴감사실장은 직원을 대표하여 김충섭 시장 앞에서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사회 구현에 공직자가 앞장서고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업무 관련 사익 추구 금지 △부패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금품 향응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김천시는 공직사회 내부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강도 높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보다 2단계 수직상승한 3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경북도내 시부에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