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위원회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위촉 위원은 2년 동안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공사, 물품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계약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무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