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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제7대 창녕군 계약심의위원 위촉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8-11-30 2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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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 개최
  •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 물품
  • 용역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한정우 창녕군수는 30일, 집무실에서 제7대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 건축사, 관계자 등 8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위촉 위원은 2년 동안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공사, 물품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계약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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