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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8-10-31 2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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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 토지 2,424필지를 대상으로 개별특성과 현지조사 후 가격 결정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필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이 있는 토지 2,424필지를 대상으로 개별특성과 현지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가격을 결정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창녕군청 홈페이지, 군 민원봉사과, 읍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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