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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민 재산권 보호 토지행정 제도 추진
  • 정무영 기자
  • 등록 2018-10-29 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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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곽간, 축척간, 행정구역간, 필지간 접합오류 등 정비
  • 종이도면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훼손 또는 신축으로 인해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군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토지행정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 사업은 지적(임야)도의 조사 및 작성 시기가 서로 다르고 축척이 달라 지적 및 임야선 간 상호 접합이 되지 않고 종이도면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훼손 또는 신축으로 인해 변형이 된 지적(임야)선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5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창녕군 전체 275,298필지 중 오류자료 118,298필지에 대하여 도곽간, 축척간, 행정구역간, 필지간 접합오류 등을 정비해 올해까지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매년 국가기준점을 전수조사하여 해당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기준점 6,615점 중 397점을 자체 조사하여 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수시로 지적기준점을 조사․관리하여 지적측량관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2인 이상 공동등기된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분할제한면적, 건폐율 초과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단독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군의 실적은 311필지로(경남도 전체 실적 2,335필지) 경남도 평균보다 높은 13%의 공유토지를 정리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분할 가능한 토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전년도에 생산된 지적관련 문서를 복합시스템에 구축하여 영구보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군민에게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창녕군의 토지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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