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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원,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8-07-27 1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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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 안동)은 7월 27일 개최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옥죄어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조직과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고, 중앙정부의 사고에는 ‘자치의 주체가 주민이고, 그 대의기구가 지방의회’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앙집권의 문제점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불균형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담아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위해 <국회법>이 존재하듯이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지난 2월 8일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법(안)>이 조속히 심의·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권익증진과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담은 이 법안은 문희상 현 국회의장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기에 어느 때 보다도 전망이 밝다고 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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