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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 경남편집국
  • 등록 2007-12-26 1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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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에서는 26일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300명을 추첨하여 당첨자에게는 각 3만원 상당의 우리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는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찰관 입회하에 시장과 시의회 의장 그리고 일반시민이 컴퓨터로 추첨을 하였다

당첨자 명단은 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의 상품권은 거주지 읍・면・동이나 시청 세무과(359-5125)에서 전달하고 있으며 내년 1월 26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상품권은 재추첨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납기내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경품추첨제를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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